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군 민원실·읍면 총무계에 정보공개 청구
1면에서 계속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주민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즉시 이를 접수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5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공공기관은 15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한 날로부터 총 30일이 경과했는데도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당진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접수를 군청은 민원실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경우는 총무계에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