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당진시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을 모집한다.
임기는 2년이며, 위원들은 △지역현안 및 갈등 협의·조정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사무 위탁처리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만19세 이상 성인 중,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자이며,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주민자치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을 비롯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등에 참여해야 한다.
접수처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이며, 각 읍·면·동별로 모집인원과 접수기간이 달라 각 읍·면·동사무소에 모집인원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