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논란이 일며 조리사와 갈등을 빚었던 합덕읍 버그네 어린이집이 사직한 조리사에게 화해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본지 제1019호 <버그네 어린이집 부당해고 논란>에 보도된 버그네 어린이집 이모 원장과 조리사 이 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되며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