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 확대와 가맹점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상업에 뛰어든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9월 당진버스터미널 앞에 P파이집을 오픈한 오모 씨는 개업 이후부터 폐업할 때까지 본사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결국 80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4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회사에 대한 소개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P파이 관계자의 설명을 믿고 당진버스터미널 앞 10평 남짓한 공간에 P파이를 개업했다.

그러나 개업 직후부터 시설·집기·비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본사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본사 측에서는 사후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명했던 것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본사에서 내려온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본사에서 지정한 각종 집기들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사후 관리는 커녕 가맹점주의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 씨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를 신청한 상태지만, 법적으로 가맹점 100개 이하 기업의 경우 수익률 타당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P파이 본사 측은 “(당진시대에) 이메일을 통해 본사 측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중개실을 운영하는 당진YMCA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무책임한 횡포 등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