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황선숙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 등으로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으로 황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담, 교육지원, 취업·진로·직업체험, 자립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당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학교 의무 교육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