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토지 41% 기각

’97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중 41%가 기각됐다. 당진군은 지난 27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이 접수된 97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의 재조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의신청 토지 973필지중 상향요구가 있었던 317필지에 대해서는 26%인 84필지를 기각하고 233필지를 상향 조정했으며 하향요구가 있었던 656필지에 대해서는 48%인 320필지는 기각하고 336필지는 하향 조정됐다.

군 담당자는 “지난해 대호간척농지의 집단적인 하향조정 요구 등과 같은 특정사안이 올해는 없어 큰 무리없이 재조사 및 심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일 이러한 결과를 토지주에 개별 통보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무단주차시 과태료 20만원

당진군 사회과에서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 이용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