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 이상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일반 및 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연간 보험료는 단독주택 80㎡를 기준으로 약 4만9400원이며, 일반 가입자는 지원금 55%를 제외한 2만2200원만 내면 된다.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는 연간 4100원을 내면, 72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