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진의 입장에서 연륙교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 올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경과와 타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길을 찾아야 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있다. 항구가 가까워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런 노른자위 땅이다 보니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소유권 분쟁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서해대교 개통과 함께 불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71%를 평택시로 나머지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시켰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지난 5월 18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최종 결정되게 됐다.
그동안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대법원에 제소된 사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을 포함해 새만금 매립지 분쟁 등 총3건이 있다. 이중 2013년 새만금 매립지 분쟁에 대한 판결문에서 당진시가 꼭 알아야 할 판결 내용이 있다. ‘경계 획정은 매립지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획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도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평택항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는 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방조제 내부가 매립되고, 당진과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건설된다. 신평-내항간 연륙교의 경우 제1차 항만종합개발 계획에서부터 제3차 항만종합개발 계획에 까지 지속적으로 반영돼 왔던 당진·평택항 개발 계획이다. 평택쪽 만으로는 당진·평택항 물동량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륙교를 건설해 당진쪽으로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당진·평택항 연육교 건설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비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9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해양수산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로 선정돼 기재부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접근성, 편의성 면에서 당진이 평택보다 훨씬 유리해 진다. 그런 만큼 우리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반드시 연륙교 건설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2015년 예결위에서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적은 예산이지만 몇 백배의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충남도에서는 당진·평택항 대응TF팀을 꾸려 운영중이다. 당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이미 나와 있다. 체계적으로 법리를 따지고 판례를 분석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와 충청권 정치인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