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심한 16개소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14개소) 및 이설(2개소)할 예정이다.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이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3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불법주정차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 교통 혼잡이 심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당진시청 앞 복지타운 교차로 △당진시청 분수대 광장부근 △당진우체국 앞 △가원예식장 부근 △당진초등학교 앞 교차로 △당진2동 주민센터 부근 등 모두 16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TV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은 20분간의 단속유예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속이 확정되며, 운전자가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가입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를 받아서 사전에 단속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입은 홈페이지 또는 당진시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