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인 당진시북부·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이하 행복나눔복지센터)가 내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변경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행복나눔복지센터가 정식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는 것이다. 복지관으로 변경될 시 기존 사례관리를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며, 복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폭 넓게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은 현재 각 센터 별 6명(센터장 포함)에서 11명으로 확대·충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각 3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한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개모집하며 12월 안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행복나눔센터가 옛 우강면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리모델링 후 복지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당진종합버스터미널 내 위치한 북부행복나눔복지센터의 경우 협소한 공간 제약으로 장소 마련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김덕수 행복나눔복지팀장은 “두 센터가 복지관으로 변경되면 당진시민의 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