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상섭, 이하 추진위)가 지난달 8일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동상 건축 예정부지는 경관녹지지역으로, 당진시는 이곳에 개인 또는 법인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상섭, 이하 추진위)는 삽교호관광지 기념탑 광장 앞 녹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할 계획을 밝히고 당진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동상 건립 기금을 모금해 왔다. 이들은 토지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지난 9월 연 92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관리청인 당진시에서는 이곳이 경관녹지지역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동상 등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며, 동상 건립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진위 측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야당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상섭 위원장은 “당진시 문화관광과 담당자들이 ‘시장 의지에 달렸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다른 단체에서 세운 기념비 등도 있는데 박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윤정현 팀장은 “경관녹지지역은 오로지 자연경관을 위한 지역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다”라며 “추진위 측에 심지어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고객지원부 이충건 담당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 임대가 재산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뿐, 해당지역이 경관녹지지역인 줄은 몰랐다”며 “만일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해당지역에 동상 건립이 어렵다면 추진위에서 요청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삽교천방조제 건설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농어촌 근대화를 이뤘다며, 밀짚모자를 쓰고 볏단과 낫을 들고 있는 높이 5m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