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동완 국회의원이 복면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면금지법으로 알려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복면을 쓰고 불법·폭력 시위를 벌였다며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 발의자에는 김동완 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폭력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대입 시험이 있는 날엔 집회·시위를 제한하며 △집회·시위에 쓸 쇠파이프 등을 운반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정 부의장은 “비폭력 평화 집회엔 복면 착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집회·시위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익명에 숨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얼굴을 가리고 집회·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더 과격해져 결국 불법·폭력 집회로 번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도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복면금지법 발의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닌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복면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농민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 귀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