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3세부터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누리과정 예산 536억 원을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교육자적 양심으로 2월부터 관련 예산을 지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지역 교육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가 증가하며,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30여만 원도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육’은 교육청이 아닌 각 시·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많은 보육비를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경우 교육 투자 위축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비와 각종학습지원활동의 축소 또는 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두고 안광진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당진지회장은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실제로 보육 관련 예산과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예산 관리 주체도 아닌데 지원하라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예산으로 2000억 원이 사용되면 교육감의 자체 사업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한 정부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4년 간 빚을 지게 된다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선 당진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교육비는 시민들의 세금인 교육세로 이뤄지는데 유치원은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동등한 교육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는 물론 어린이집 부모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의 장을 위해서라도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진시에서는 누리과정예산비로 2016년 133억1071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이는 지난해 78억1956만 원에 비해 54억9115억 원이 증가한 예산이다. 당진시는 1년 치 예산을 세우고 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누리과정교육비를 지원받는다. 현재는 2개월 분을 교부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