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구의 규모는 국가의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며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5년을 주기로 공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비단 한국인구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고령자의 투표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곡선을 나타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지난 세대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배려 차원보다 생애주기에 걸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지점에서 실천적인 접근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의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 연장의 가속화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의 비중이 1990년 25.7%에서 2010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90년 5.0%에서 2010년 11.3%로 높아진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야기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10년에는 6.6명,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4명, 2060년에는 1.2명으로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노년부양비가 23.3명(2005)→36.0명(2030)→47.1명(2050)이고, 북아메리카의 경우 18.4명(2005)→33.2명(2030)→ 36.1(2050)으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담비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및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진시의 경우 2016년 현재, 전체 인구 165,364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6%인 25,895명으로 조사되어 2009년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상태, 일자리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열망 등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 걸쳐 노후생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안 및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측면에서도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선별적 접근 외에도 제도적, 예방적 차원에서 대다수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사업의 운영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노인의 건강유지,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외에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위한 인식개선, 고령친화기업 발굴 및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인 노인정책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