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북당진변환소·송전선로 건설 등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새롭게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주 전국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장과 김현기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장을 비롯해 김정환 송악읍개발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대책위 임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선포한다”며 “북당진변환소 건설 및 송전선로·석탄화력 추가 증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북당진변환소 관련 1심 판결은 사회적 약자인 지역시민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외면하고 대기업과 수도권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북당진변환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화력의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345kV 예비 송전철탑 80여 개가 들어설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진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는 기존의 765kV 송전선로로 충분히 송전할 수 있음에도 예비로 345kV 송전선로를 더 건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지역을 희생시키더라도 전력망을 이중으로 깔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대기업과 수도권의 이기심은 중대한 공익이고,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송전선로를 더 이상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사익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예비 송전선로 중 평택구간은 전면 지중화로 시공되고 있는 반면 당진구간은 철탑으로 계획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차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구잡이식 철탑 건설을 가능케 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유신시대에 제정된 법으로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한전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행정집행의 주범”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착공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더 이상 지역차별적 불의와 폭거를 좌시하지 않고 대책위를 확대·강화해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진시에서는 시민들의 의지가 어떠한지 정부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송전선로와 석탄화력의 추가 증설에 대해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당진지역에는 현재 526개의 송전철탑이 세워져 있으며, 석문면 교로2리에서는 765kV 송전선로 설치 이후 지금까지 26명의 암환자가 발생해 이 중 13명이 숨지고 11명이 투병하고 있다. 또한 신당진변전소가 건설된 이후 정미면에는 4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가 26기 추가되며 석문·송악·송산·신평·우강 등을 거치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까지 건설된다면 80여 개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