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군의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내용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산인력확보 내용

군세감면 개정조례, 상이용사 등급 신설로 개정

이번 제77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 6급 1명, 9급 2명 등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진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 상이자의 1등급이 2000년 1월1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7급까지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신설에 따른 신용보증조합 설립근거의 변경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3일 군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