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와 지역 농협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 당진시와 지역 농협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당진시가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및 지역 내 12개 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kg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당진시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은 당진지역의 3000㎡이상, 3만㎡ 미만 벼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이며, 반드시 벼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농업인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