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 논란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됐던 송악읍 가학리 숲속해달별어린이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본지 제1113호 참고)
숲속해달별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6월 아동학대 의혹으로 소송이 진행됐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해 항소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아 1년 5개월 만에 지난 2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아이가 세정제로 손을 계속 씻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그만할 것을 요구했고, 아이가 점심시간까지 계속 울자 교사가 아이를 밖으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교사가 노력했으며 아이를 교실 밖으로 보낸 이후에도 들어와 함께 아이들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 다른 아이들이 먼저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후 간식시간에 해당 아이에게 밥을 주는 등 학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학대행위가 의심된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통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일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이후 숲속해달별어린이집은 지난 3월 말부터 운영을 중단했으며 7월부터 휴원 상태다. 숲속해달별어린이집은 향후 2년 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이경애 원장은 아미산숲센터 운영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숲 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이경애 원장은 “지난 1년5개월 간 어린이집을 믿고 기다려준 학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며 “개원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현재 다른 원에서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기에 앞으로 2년 간은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