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ㆍ군청 지적과에서

각종세금 부과기준되므로 반드시 열람해야

당진군은 군내 토지 239,095 전필지에 대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이를 열람한다.

군은 오는 6월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열람을 실시하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지적과에 가면 열람을 할 수 있다.

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세금과 농지ㆍ산림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주민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열람을 해 줄것과 지가의 높고 낮음등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서식등은 군ㆍ읍면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재검증을 받아 당진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