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구자인)가 제7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을 지난달 31일 당진시황토권역센터(센터장 허석)에서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마을규약 실태와 우수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대화마당에서는 당진시 자치행정과 김진호 주민자치팀장이 ‘당진시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 제정 계기와 현황’을, 유재석 면천면 삼웅리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당진시 마을자치규약 제작과정 참여와 제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마을자치규약 정비시 검토해야 할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된 당진시 마을자치규약의 주요 특징은 △주민과 마을회 회원의 구분으로 합리적 마을조직의 기본개념 확립 △마을회 구성 및 임원 선정 절차와 마을 내 조직 간 관계 등 구체화 △마을총회 및 임원회의 소집 절차 및 안건, 의결방법 등 세부기능 제시 △재정운영 방법 및 마을공동재산의 관리규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당진의 경우 마을규약이 있는 마을은 143곳, 없는 마을은 130곳으로, 송산면의 경우 19개 모든 마을이 마을규약이 있는 반면 우강면의 경우 마을규약이 있는 마을은 2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