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
▲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이 “저수지 및 담수호의 태양광 수상발전소의 설치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큰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저수지 및 담수호에 설치하면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들어 호수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진다”며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해 부유시설을 철골 구조물로 설치하면 녹이 슬고 이는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많은 철새 등 야생조류의 배설물로 뒤덮여 세척제를 사용해 청소를 해야 하고, 결국 내수면은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패널의 수명은 최대 20년이고, 중국산의 경우 5년으로 이에 대한 폐기처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 처리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수질상태, 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자연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진지역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발전설비는 8개소에 68.7MWh로, 설치면적은 약 80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