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가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납세자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신고세목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진자나 격리자, 피해업체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나 연기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정팀(350-34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검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구입 예비비 편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지역내 사업장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여행한 경우 업무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