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당진시가 시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당진시는 청사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발열 확인 및 출입자 명부 작성을 시행해온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간소화하고 방문 이력 관리를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고 있다. 민원인은 청사 방문 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출입 확인을 거친 뒤 방문부서를 확인 후 1층에 지정된 상담 장소에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임산부 등 직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또한 50인 이상 회의 금지, 불요불급한 외출 및 외부인 접촉,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전 직원 1일 1회 건강 체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이용할 시에는 시간 차를 두고 식사하며, 한 줄 앉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