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늘어나
고대·부곡공단 등 추가
당진군은 신평면 도시계획구역과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부곡공단) 전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했다.
이번에 추가 고시된 지역은 지난 2월 도시계획이 확정된 신평면 금천리·초대리·거산리·신흥리·도성리·남산리 일부 520만1천㎡와 고대·부곡공단 534만9천695㎡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6월 재산세 부과와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시 과표의 0.2%가 병기부과 된다.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추가로 관내 도시계획세 부과면적은 당진읍 읍내리·채운리·행정리·대덕리·수청리·우두리·원당리와 합덕읍 운산리·합덕리·면천면 성상리·성하리, 우강면 창리·송산리, 송악면 기지시리·가교리·반촌리·가학리 등 기존 2천518만9천㎡에서 1천55만695㎡가 증가된 3천573만9천695㎡이다.
문의 : 당진군 재무과 350-3269, 도시과 350-3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