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80세 어르신 뿐 아니라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족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와 양구군에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직계가족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양구군은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6%에 이르며,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8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인에 한해서는 월 2만 원을, 2인 이상에 대해서는 1명당 월 1만 원을 추가지급한다.

또한 양구군에서는 삼척시와 같이 어르신 1인 봉양수당으로 2만 원, 2인 봉양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강원도 양구군과 삼척시를 비롯한 전국 20여 개의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은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100세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에 사용하는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일을 맞이하는 100세 노인에게는 5만 원 이내의 금품을 지급한다. 더불어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당진시에는 어르신 수당이나 어르신 봉양수당이 없는 상황이다. 당진시의 경우 전체 인구 16만6200명 중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9182명(5.5%)으로, 5년 동안 2600명이 증가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500명 가량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