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해 장부 기록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전화 기반 출입자명부(안심콜) 등),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