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당진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해 장부 기록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전화 기반 출입자명부(안심콜) 등),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