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운동’에 불법낙인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유죄판결
비리 국회의원엔 ‘솜방망이’, 시민단체엔 ‘쇠방망이’
지난 12일 이재만 전 당진 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에 대한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벌금 3백만원 유죄판결은 비리정치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질질 끌어온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선거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총선연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참정권,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임에도 법원이 지나치게 편협한 법 해석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당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 전 의장 외에도 지난해의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지은희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31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 총선시민연대 지도부는 이미 지난 1월16일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반면 비라와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시민단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총선연대 기소자들은 지속적인 법정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연대 지도자들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과 수구적 정치권을 개혁하고자 낙선운동을 벌였고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과연 헌법정신 수호와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평곤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약하고 시민단체 지도자들에게는 강하기만 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전국적으로 위헌제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진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면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국의 총선연대 기소자모임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