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당진시와 당진시액화석유가스협회가 농어촌민박사업장 가스안전 점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달 25일 당진시와 당진시액화석유가스협회가 농어촌민박사업장 가스안전 점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가 당진시액화석유가스협회(회장 임상묵)와 농어촌민박사업장 가스안전 점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5일 맺었다.

이번 협약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농어촌민박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뤄졌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연1회 가스안전 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상묵 회장은 “지역 내 회원사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장에 가스시설이 안전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설 및 기술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가스공급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농어촌민박에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 등록된 농어촌민박은 47개소로 난지섬에 17개소, 장고항 인근에 18개소, 나머지 내륙지역에 12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