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개발위 “면민 의견 수렴 과정 없어”

당진시장 “협약 내용 재검토하겠다”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강정의)가 김홍장 당진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5월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본부장 이창열, 이하 당진발전본부)가 체결한 ‘발전소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협약’에 담긴 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월 24일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는 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환경협정은 지난 2014년과 2017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협약으로, 당진발전본부는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2025년까지 2조4734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여기에는 △발전소 환경설비 성능 개선 △옥내저탄장 건설 △부산물 판매 및 재활용 △신재생 발전설비 운영·확대 및 바이오연료 혼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칙에 “‘2014년 4월 17일에 제정한 기존 1~10호기에 대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 및 ‘7·8호기 건설 관련 이행각서’ 제12항은 폐지한다”고 명시해 문제가 제기됐다.

2014년 체결한 환경협정에는 △온배수 배출 등으로 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 △발전소의 운영 및 건설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 △당진장학회에 본 협정체결 연도부터 10년간 매년 1억 원 기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석문개발위 측은 “협정서에는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장학금 지원, 주민 우선채용 등 석문면민과 밀접한 여러 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석문면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2014년 환경협정을 폐지하면서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관련 협약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