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평생학습 시민강사에게 1시간에 3만5000원씩 강사료를 지급한 가운데 올해에는 1시간당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는 추가 1시간에 3만5000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2만 원으로 낮아져 결국 2시간을 강의하면 7만 원씩 받게 되는 ‘조삼모사’ 격 강사료 지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당진시는 시민들을 위해 배달강좌와 시민외국어강좌, 행복아카데미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 배달강좌와 시민외국어강좌에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혹은 국가 또는 민간 강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론과 실기 강의 경력자가 강사로 투입된다.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진시에 등록해 시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액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시간에 3만5000원이었던 강의료가 시내와 떨어진 읍·면 지역까지 다니는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에는 1시간에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같이 당진시가 평생교육 운영 지침을 변경했으나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개편된 강사료 지급안에 따르면 1시간에 5만 원, 초과 2만 원이다. 지난해 1시간에 3만5000원, 초과 3만5000원과 비교하면 결국 2시간을 강의할 경우 같은 금액이다. 한 시민강사는 “1시간에 5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추가시간은 지난해보다 줄었다”며 “대부분 1시간에 수업을 끝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렇게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시민강사 수강료 지급에 대한 마땅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 평생학습과에서는 “당진시에서도 강사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변경하는 등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용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중상위 수준으로 강사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등을 두고 강사료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