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구 군청사 진입로 인근 상가건물을 철거하면서 해당 건물 지하실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문화재와 지하실 벽체가 맞닿은 부분이 있어 철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당진시는 구 군청사 본관을 철거하고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구 군청사 진입로와 옆 상가건물 두 채를 철거했지만, 철거 과정에서 지하실 벽체는 철거하지 않고 남겨뒀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 및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지하실 벽체(기초)까지 철거해야 하지만 당진시는 이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설팀 측은 “철거 과정에서 발견된 당진읍성 성벽과 지하실 벽체가 맞닿은 곳이 일부 발견됐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발견된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결론이 도출된 이후에 벽체를 철거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