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도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88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기정 예산보다 114억 원(1%)이 증가한 1조1869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상생 도민지원금 관련 예산 52억 원 △성립 전 예산 56억 원 △시급한 국도비사업 변동분 5억7000만 원이며, 재원은 지방세 증가 없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상생 도민지원금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2만800여 명의 당진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급되며,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을 수 있다.
최창용 의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여부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최종 지급 결정이 났다”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인해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