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제90회 임시회를 지난달 29일과 30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해 열렸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규칙안 11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이 선임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 지원, 공청회 개최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또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시정질문 방식이 달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각 실과에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방식으로 시정질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질문을 신청하고, 의원별 질문에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달라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으로부터 정책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인 수의 기준을 지자체 인구별로 세분화하는 등 조례 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참여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했으며 지자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처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민발안 조건은 청구권자 총수가 10만 명에서 50만 명이 거주하는 시·군은 70분의 1 이하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가운데, 당진시는 70분의 1로 개정했다. 현재 30분의 1로 4500명이 청구권자 수였던 가운데 70분의 1은 2100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청구권자 수가 줄어 주민발안 조건의 문턱이 낮춰졌지만, 조례에 ‘이하’라는 표현을 제의해 2100명을 채울 수 없는 사회적 약자는 조례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주요 안건>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안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안 △당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