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전력구 공사를 맡은 ㈜동아지질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근상, 이하 비대위)에서는 해당 법령의 최고형을 내려 무겁게 처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매출 3000억…벌금은 5000만 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부곡공단에 위치한 GS EPS 일대에서 전력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동부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해당 공사는 (주)동아지질이 하도급을 받아 수직구 굴착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력구 공사로 인해 부공공단 일대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일대 공장 건물과 시설물 바닥이 최대 30~40cm까지 내려앉아 벽체 균열과 파손, 구조물 변형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동아지질이 수직구 굴착공사를 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수직구 옆에 설치한 철제박스를 통해 우수로에 배출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동아지질을 기소했다.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은 동아지질 현장소장 A씨에 대해 500만 원, 동아지질에 대해 5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비대위 소속 5개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지난 10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연매출 3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특히 부곡공단 입주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업체에게 5000만 원의 벌금은 터무니 없이 적다”면서 “이 정도 수준의 벌금형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러 막대한 수익을 얻게끔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 자행”
앞서 ㈜동아지질은 발진수직구 굴착공사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을 187톤으로, 도달수직구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42.5톤으로 신고해 허가받았다. 하지만 당진시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진수직구에서는 1일 1200톤의 지하수가 유출됐고, 도달수직구에서는 825톤의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위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넘는 대부분의 폐수(지하수)는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해 무단으로 배출하고 폐수배출기록 또한 축소 조작해 작성했다”며 “설치의무설비인 자동계측 유량계와 전력계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는 악의적인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소장 A씨와 동아지질은 오랜 현장 경험으로 현장 상황을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법을 악용해 공사비를 대폭 절감시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상습적인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아지질의 불법공사로 인해 일대 건축물 변형과 파손 뿐만 아니라, 수소가스 폭발 등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피해 업체 4개사가 공장 원상복구를 위해 복구비용을 산정한 결과 직접공사비만 약 450억 원에 달한다”면서 “동아지질의 불법행위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백 명의 근로자와 기업들이 억울한 고통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