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당진지역 스포츠강사 간 간담회가 지난 8일 신성대학교에서 개최됐다.
▲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당진지역 스포츠강사 간 간담회가 지난 8일 신성대학교에서 개최됐다.

당진지역 스포츠강사들이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당진지역 스포츠강사와의 정책 간담회를 지난 8일 신성대학교 산학협력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대환 충남초등스포츠강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스포츠강사 16명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매년 고용 불안…무기계약 전환 요구

현재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초등스포츠강사는 1년 단위로 학교와 근로 계약을 한다.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각 초등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된다.

김대환 충남초등스포츠강사협회장은 “학교 내 다른 비정규직이 무기직으로 전환된 것과 달리 초등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 전환에서조차 배제된 채 매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루고, 학교 내 무기계약직과 차별 없이 대우해달라”고 말했다.

초등스포츠강사 A씨는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초등스포츠강사는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초등스포츠강사 B씨는 “연간 대학 체육학과 졸업자가 3만 명이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체육교육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당사자 목소리 없어”

이날 현장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개정안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김대환 회장은 “이 개정안은 현장의 이해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우리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에 있어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신과 자녀 양육에 학교 눈치”

또한 여성 초등스포츠강사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전해졌다. 김 회장은 “임신과 출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일이지만 여성 스포츠강사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여성 강사 3명이 고용 불안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일하다 유산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아이를 낳아서도, 아파서도 안 된다”며 “충남도의회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해 근로자들의 처우가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 초등스포츠강사 C씨는 “학교에 임신 사실을 밝히자 학교에서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C씨는 “육아기 단축근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학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담당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고, 눈치를 보며 조퇴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 자녀를 두고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다”면서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통해 김명선 충남도의장은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만들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스포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