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당진경찰서와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13일 당진경찰서와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와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전철수)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수법으로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경찰서 이선우 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전화금융사기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당진경찰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철수 지부장은 “농협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당진지역 내 농·축협에서는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 91건으로 대출 사기형의 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