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선무효 이상 적용은 온당치 못하다”
송영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을 상당부분 의식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 법정대학원 수료와 석문공단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병역비리에 관한 발언도 이미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된 데다 가정법적 전제하에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우송전문대학의 전신인 대전실업초급대학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신고, 기재까지 한 상황에서 우송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우송전문대학의 전신인 대전실업대학 행정과에서 2년간 소정의 학점을 이수했고 비록 78년에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자질면에는 큰 변화는 없는 만큼 총선시민연대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실랄한 지적에 대해 학력을 과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 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요청에 대해 최인규 당시 행자부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마치 약속한 것처럼 합동연설회에서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은 군민의 숙원사업인데다 2000년 6월29일 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지원된 만큼 아무런 발언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에 범죄사실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의 벌금 1백만원 이상 당선무효 규정은 법원의 양형 재량요소를 저해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당선무효 이상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경거망동하면 안된다”며 “현직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