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 답변
1) 무엇보다도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진데 그 원인이 크다고 본다. 먼저 신뢰회복에 촛점을 두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 것이다. 둘째로 부실채권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의원들 중심으로 “부실채권 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화해 나가되 완급을 구분하여 정화해 경영악화를 정상화하겠다.
2) 지역농협의 예산은 중앙회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항목별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도사업비 예산도 그에 준하며 조합원 경조사비는 집행항목에 근거하여 조합장이 집행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조합장 명으로 경조사에 초청할때 자연인 심기택 이름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임기중에는 대표자로의 공인이기 때문에 항목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집행하겠다. 다만 조합원을 제외한 사적인 경조사는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
3) 조합장의 권한이 전권을 장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파생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적지 않으므로 조합이 조합원들로 부터 불신받고 외면 당했다.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합운영을 위하여 통합 농협법에 비상임 조합장, 상임이사 제도를 정관(예)으로 마련한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것을 계획하고 만든 제도로 찬성한다. 총회의 결의를 얻는대로 시행하겠다.
4) 방만한 인사관리로 하위직(기능직)을 채용함으로 구조조정에 대다수가 조정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결의에 의하여 조정하고 막혀진 군 관내 인사교류를 통하여 고비용 저효율을 조정할 것이며 고효율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에 따라오지 않는 직원은 구조조정 대상에 순번을 정하는 원칙을 세워 조정할 것이다.
5) 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고 이사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들이다. 다만 전문적인 일이라서 혹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 시간이 허락하고 대의원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회(교육)를 개최하여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화합하는 농협을 만들고 정관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여 불신에서 오는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본인 스스로 사심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고 신뢰하는 농협을 만들겠다.
6) 농협의 RPC사업은 시작부터 적자가 예고된 사업이다. 정부에서 지원 추진한 사업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운영자금 확대지원(시설보수 자금포함), 쌀 소비촉진 범 국민운동 전개 등 농정시책에 획을 긋는 개혁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경영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기료를 대폭 인하하는 문제도 건의하겠다. 밥맛좋은 양질의 품종을 권장 재배토록 하여 상품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미질을 높여 상품을 브랜드화 해 전자상거래(홈페이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인천공판장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쌀 판매촉진의 거점으로 삼겠다.
7) 농협중앙회장의 정치활동 배제에서 오는 농업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농·축산물 전면 수입개방과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등 국제화 시대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한 농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역농협이 오늘의 농업환경의 고충과 농민 권익을 위해 농민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치도 못하다. 앞으로 지역 농협은 진정 농민의 손발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농민 조합원은 농협을 대변자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고 한 목소리를 낼 때 개체농협이 성장·발전할 것이며 그 뭉쳐진 큰 힘이 농정 방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