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다. 서비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국민이나 치매‧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속한다.

장기요양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신청 자격은 노인 등(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다. 등급 판정을 통해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눠진다. 만약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며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속해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등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방문 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어르신 가정을 찾아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간호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등을 제공한다. 주‧야간 보호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기관을 방문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것이다. 이외에 어르신에게 휠체어나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용구 서비스가 있다. 반면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

<당진시대>와 <당진시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의 공동기획 마지막 편으로 지역 내 재가서비스 시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