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마실(室)’이란 배움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지역 내 상업시설의 유휴시간을 사업주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개방 시간 내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배움마실 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