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건설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진소방서(서장 김기록)가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은 신축·증축·대수선·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시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법률 적용 대상으로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연면적 5000㎡ 이상,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창고 건설 현장이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공사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당진소방서(서장 김기록)가 2022년 소방위 승진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식을 지난 4일 진행했다.
지난달 3일 실시된 소방위 진급시험에서 충청남도 16개 소방관서에서 총 15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그중 당진소방서에서는 권순원·오세동·유경식·이태영 씨 등 4명의 소방관이 소방위 승진시험에 합격됐다.
이날 당진소방서는 승진시험 합격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해온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