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의 정확과 탈루세액 방지를 위해 7월31일까지 자료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대상 자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무소 또는 사업소 실태조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조사,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휴·폐업 등에 대한 조사를 등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