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국부지는 동생명의, 하자없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약사법이 지난 14일 공포된 가운데 당진읍에 위치한 한 병원과 바로 인접한 약국을 둘러싸고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27일 당진읍에 위치한 ‘ㅅ’약국은 부근의 ‘ㅍ’병원과 바로 인접한 ‘ㅂ’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금지한 개정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관할관청인 당진군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ㅂ’약국이 ‘ㅍ’병원의 주차장 시설물에 약국을 개설하고 병원에서는 건물의 일부를 헐어 통로를 넓혀줬다는 것.
‘ㅅ’약국은 진정서에서 “이같은 행위는 의료기관이 개설된 동일건물내 약국 입점,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 설치 등을 금지한 개정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약국 면허신청 반려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보건소는 “‘ㅂ’약국이 개설된 부지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ㅍ’병원의 주차장이었으나 토지주 손모(‘ㅍ’병원장의 동생)씨의 상환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ㅍ’병원 주차장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며 “형제간이라 해도 엄연히 공부상에는 다른 명의로 등록돼 있는 만큼 약국등록에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ㅍ’병원의 원장 손모씨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약국이 개설된 부지는 더이상 주차장도 아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아니”라며 “만약 하자가 있었다면 당진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ㅂ’약국이 정식등록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한 ‘ㅅ’약국은 “충분한 법률적 조언과 함께 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