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 환경·안전 · 한수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두 배
지난달 3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방용수시설과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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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소방시설 주변'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05.07 · 환경·안전 · 한수미
지난달 3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방용수시설과 …
2019.04.05 · 환경·안전 · 임아연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당진시는 오는 17일부터 소방시설과 교차로 주변,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한 차량들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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