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월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해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임아연 편집부국장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100496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월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해 현재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같은 주제의 옛 기사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