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가운데, 지난 1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진에 있는 A사 등의 회사를 방문해 임직원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으로 입당을 권유하거나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어 의원의 부인인 임 모 씨가 지난 3월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사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당시 임 모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검토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