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성환 당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4일 보도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진경찰서는 이달 초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넘겼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오성환 시장이 후보였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재차 인정한 셈이다.
오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신평면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제가 지난해 10월 개최된 주민자치회 주최 제9회 신평면 해나루 가을음악회 행사 때 100만 원 기부했던 거 모두 아시죠?”라고 발언했다. 이어 당시 신평면주민자치회장과 감사가 “알고 있다”며 기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 오 시장은 “주민자치회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와 선관위에 문의하니 ‘개인이 광고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소속된) 회사 명의로 광고하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회사 대표 자격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기업이 주민자치회 행사에 광고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기업광고는 문제 없다’고 답했다”며 “만약 ‘행사에 협찬할 기업의 대표가 선거에 나올 사람인데 광고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면 답변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는 후보자 등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64조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