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당진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및 조사를 7월 22일 청구했다.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당진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및 조사를 7월 22일 청구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성환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선관위는 지난 7월 당진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본지(당진시대) 1563호 1면 <당진 전역 뒤덮은 치적 홍보 현수막 논란> 보도가 나간 이후, 당진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바 있다.

또한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당진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및 조사를 7월 22일 청구했다.

이에 충남도선관위 조사계는 지난 19일 당진시와 읍면 등을 방문해 당진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실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당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선관위 조사계는 관변단체 명의로 일제히 게시된 ‘자사고·종합병원 설립 협약 환영’ 현수막 게시 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과 오성환 시장의 성과보고대회도 불법적 동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진시의 한 관계자는 “충남도선관위에서 관련 실과와 읍면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충남도선관위 조사계 직원 4명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향후 인력이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시간을 두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