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이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오성환 당진시장 ( 국민의힘 ) 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 오 시장은 취임 1 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털고 임기 2 년차를 맞게 됐다 .
대전고법에 따르면 재판부 ( 제 3 형사부 ) 는 지난달 31 일 오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 이날 결정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제기한 뒤 6 개월 만이다 . 앞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이 오성환 시장의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1 월 30 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신평면주민자치회 행사에 금품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

한편 지난달 2 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 만 원을 선고받은 최창용 충남도의원 ( 당진 3· 국민의힘 ) 은 “ 항소심 결과에 승복할수 없다 ” 며 지난달 31 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최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사전 신고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십 만 건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 심에서 벌금 150 만 원을 받았으나 ,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100 만 원을 선고받았다 .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함께 입후보한 경선 후보에게 자신을 밀어달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 ( 당진 2· 국민의힘 ) 에 대한 1 심 재판은 지난 3 월과 4 월에 이어 오는 14 일 속행된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나설 예정이다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