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에 취해졌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민종기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11월29일자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 군수의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중에 축의금을 지급하고 지방의원 해외출장 인솔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 5명에게 전달한 축의금 35만원이나 해외출장 공무원 4명에게 전달한 격려금은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된다.
한편 민종기 군수는 지난 9월25일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임성대)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진군선관위에 신고된 바 있다.